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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27호(2022. 3.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1. ~ 2022. 3.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19 | 팩스번호 : 044-868-0628 | nh5685@korea.kr | 조회수 : 2,67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2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이 경기도, 강원도에서 충청북도(보은·충주) 및 경상북도(상주·문경·울진)에서도 검출되어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에 대해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기준의 방역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려는 것임

 

- 전실, 내부울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검역본부와 협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가능하도록 하고 축산폐기물관리시설은 제도계선을 위해 1년간 시행일을 유예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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