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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93호(2022. 3.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3. ~ 2022. 4. 7.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1 | 팩스번호 : 02-748-5119 | a02-10089@mnd.go.kr | 조회수 : 2,678회  

⊙국방부공고제2022-93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휘관의 소속 장교에 대한 지휘권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3급 이상의 지휘관이나 부서장 등에게도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권을 부여하고,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어 그 사실이 전군에 공표된 진급 예정자로서의 신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진급 예정자가 기소되거나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지기만 하면 유무죄 여부 또는 전역 의결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진급 예정자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전역 의결되기 전에는 진급 예정자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며,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기간에 휴직의 목적을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 범죄 등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의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속진급 제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25조의3제1호)

 

나.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권자 확대(안 제33조)

 

다.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사유 등 개선(안 제38조 및 제40조)

 

라. 휴직 중인 군인에 대한 복무관리 규정 신설(안 제54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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