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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37호(2022. 3.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3. ~ 2022. 5. 2.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8 | 팩스번호 : 044-861-9431 | ban0816@korea.kr | 조회수 : 3,05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437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자원관리와 혼획률 줄임을 전제로, 현행 근해형망 어구의 무거운 무게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조업을 위한 어구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어구ㆍ어법 중심(Input control)의 어업관리체계에서 총허용어획량 중심(Output control)의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달리 적용되는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의 내용 및 적용기간에 근해형망어업의 어구 추가(별표10)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어획물을 전량 위판하며, 패류 외 어종의 혼획률을 현행 10%에서 3%로 저감하고 혼획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현행 근해형망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일정기간 달리 적용함

 

2) 현행 근해형망 어구에 비해 경량화되고 유지보수가 간편한 어구의 사용을 통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고 혼획률 저감 노력을 하는 등 자원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맞추어 용어 순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ban0816@korea.kr

 

- 팩스 : (044) 861-9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 200 - 5518~9, 팩스 (044) 861 - 9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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