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2-433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과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명확화하고,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관련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 및 과잉행정 방지 관련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별표 I. 제1호 및 제2호)
ㅇ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서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명확하게 개정
나.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장치 마련(제11조제3항)
ㅇ 행정처분 개시일 이전에 처분내역을 수협에 통보토록 규정
다. 양식면허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별표 II. 제1호나목 표의 제2호)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구분하여 처분토록 규정
라.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 종사 어선 「어선안전조업법」 적용 근거 마련 (별표 II. 제1호마목 신설)
ㅇ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적용토록 규정
마. 구획어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해기사면허 포함) 기준 강화(별표 II. 제2호가목 표의 제30호)
ㅇ 행정처분 : (현행) 1차 경고, 2차 30일, 3차 45일 (개정)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바. 단속기관의 행정처분 의뢰 근거 신설(제3조제1항 및 제2항)
ㅇ 해양경찰의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 행위를 일관되게 유지토록 규정
사. 행정규칙 조문 오기 및 법령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2?3?5?6?7?8?9?10?11?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ㅇ 전자우편 : sbjang@korea.kr, taejw@korea.kr
ㅇ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4, 044-200-5565, 팩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