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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32호(2022. 3.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3. ~ 2022. 5. 3.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920 | 팩스번호 : 044-200-5929 | syheo31@korea.kr | 조회수 : 2,54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432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개발·관리·운영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8701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예정)됨에 따라, 기존에 국가사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을 지방사무로 전환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항만시설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추가하며,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에 대한 임대허가 요건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에 오염물질저장시설 추가(안 제2조)

 

항만구역 내에 이미 운영 중이나 그간 항만법령에는 미반영 되어있던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을 항만시설에 추가함.

 

나. 지방관리항만 사무의 시ㆍ도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6조 등)

 

지방관리항만의 토지ㆍ항만시설 귀속주체에 시ㆍ도를 포함토록 함

 

다.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 임대허가 요건 명확화(안 제18조)

 

공용부두가 없는 항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원료수급에 제한이 발생하므로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 중인 액체화물의 경우 이송시설과 함께 이를 취급하기 위한 하역시설(계류시설 포함)도 예외적 임대가 가능토록 요건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yheo31@korea.kr, park5252@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5921,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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