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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31호(2022. 3.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3. ~ 2022. 5. 3.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920 | 팩스번호 : 044-200-5929 | syheo31@korea.kr | 조회수 : 2,96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431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개발·관리·운영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8701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예정)됨에 따라, 기존에 국가사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을 지방사무로 전환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항만 지정 및 항만배후단지 이용자의 선수금 환불 담보 제도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주기업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관리항만 사무의 시ㆍ도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 등)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를 포함한 관리청*으로 전환하고, 토지ㆍ항만시설 귀속주체에 시ㆍ도를 포함토록 하며, 시ㆍ도지사에 위임하여 처리한 사무가 지방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조항을 정비함

 

*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서, 국가관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항은 시·도지사를 지칭(항만법 제2조제6호)

 

나. 신규 연안항 지정 및 항명 변경(안 별표1, 별표3)

 

격렬비열도항과 진촌항을 각각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비인항과 신마항의 명칭을 각각 마량진항, 강진항으로 변경함.

 

다. 항만배후단지 조성토지 분양ㆍ임대 제도개선(안 제64조)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분양ㆍ임대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입찰 방법 이외에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시에도 사전에 그 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제출한 처분계획서의 토지가격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yheo31@korea.kr, park5252@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5921,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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