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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6호(2022. 3. 23.)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3. 23. ~ 2022. 5. 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사무관실 )   전화번호 : 044-203-4542 | 팩스번호 : 044-203-4743 | iwbtop1@korea.kr | 조회수 : 4,38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56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의 변화·창출이 확산되고 있으며, 제품의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와 AI 등 디지털기술의 산업현장 활용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산업데이터의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은 저조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법률 18692호, 2022.1.4. 제정, 2022.7.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목적(제1조)

 

- 시행규칙의 목적 명시

 

나.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의 기준과 신고절차(제2조, 제3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의 신고요건 ·제출서류 등 신고 절차 구체화

 

다. 협업지원센터의 지정(제4조)

 

- 협업지원센터 지정서 명시

 

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지정서 등 절차에 관한 사항

 

마.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제6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 최재혁 사무관

 

- 전화 : 044-203-4542

 

- 팩스 : 044-203-4743

 

- 이메일 : iwbtop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전화 044-203-4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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