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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5호(2022. 3. 2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3. 23. ~ 2022. 5.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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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55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의 변화·창출이 확산되고 있으며, 제품의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와 AI 등 디지털기술의 산업현장 활용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산업데이터의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은 저조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법률 18692호, 2022.1.4. 제정, 2022.7.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목적과 용어(제1조, 제2조)

 

- 시행령의 목적 명시 및 단순 용어 정의

 

나. 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다.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제4조)

 

- 종합계획 수립 등에 활용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의 내용·절차

 

라.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제5조, 제6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구체화

 

마.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발굴·선정·지원(제7조, 제8조)

 

- 민간 파급효과가 높은 선도사업의 선정·절차·지원 규정

 

바. 규제개선의 지원·적용(제9조, 제10조)

 

-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에 대한 규제개선 지원절차

 

사.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제11조, 제12조, 제13조)

 

- 협업지원센터의 업무, 지정요건, 지정·재지정·취소 절차 등

 

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1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요건, 모집방법, 지정 절차 등

 

자. 산업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제15조)

 

- 산업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의 법적 지원 근거

 

차. 전담기관 지정(제16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담기관의 업무·지정절차

 

카. 협회의 설립, 권한의 위임·위탁(제17조, 제18조, 제19조)

 

- 협회의 인가요건·업무·위탁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 최재혁 사무관

 

- 전화 : 044-203-4542

 

- 팩스 : 044-203-4743

 

- 이메일 : iwbtop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전화 044-203-4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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