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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2-65호(2022.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4. ~ 2022. 5. 3. [마감]
  • 법제처 ( 행정법제혁신추진단총괄팀 )   전화번호 : 044-200-6737 | potdori11@korea.kr | 조회수 : 4,136회  

⊙법제처공고제2022-65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입법영향분석 수행 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확대하고, 법제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법 체계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간결화하기 위하여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