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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64호(2022.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4. ~ 2022. 5. 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65 | 팩스번호 : 044-200-5299 | parksolrip@korea.kr | 조회수 : 3,46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46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필요한 경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694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의견수렴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기존 법령의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안 제7조의2 신설)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점용ㆍ사용허가로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듣도록 함.

 

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권한 위임(안 제7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협의·승인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parksolrip@korea.kr, jdh7273@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5~5266,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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