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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52호(2022.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4. ~ 2022. 5. 3. [마감]
  • 행정안전부 ( 국민참여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5-2434 | 팩스번호 : 044-204-8919 | nabaju@korea.kr | 조회수 : 4,35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52호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처리기간의 계산 및 우수제안의 공개·홍보 조항 신설 등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처리기간의 계산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제안의 처리기간 계산 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 조항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나. 온라인 등을 활용한 우수제안의 공개 또는 홍보 조항 신설(안 제28조제2항)

 

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에 대해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개 또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820호

 

- 전자우편 : nabaju@korea.kr

 

- 팩스 : 044-204-8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 205 - 2434, 팩스 (044) 204-8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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