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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50호(2022.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4. ~ 2022. 5. 3. [마감]
  • 행정안전부 ( 국민참여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5-2434 | 팩스번호 : 044-204-8919 | nabaju@korea.kr | 조회수 : 5,27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50호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사항 및 국민 제안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제안의 법적근거 변경(안 제1조)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라 「국민 제안 규정」의 근거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로 변경

 

나.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 확대(안 제2조·제5조·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라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서 “「행정절차법」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으로 확대 변경

 

* 행정청(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제외)

 

※ (개정 이후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 현행(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확대(법령·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기관·사인)

 

다. 처리기간의 계산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제안의 처리기간 계산 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 조항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라.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제한 대상 규정(안 제8조)

 

1)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라 확대*된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이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구성할 경우 제한 대상**에 대한 규정 필요

 

*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기관·사인

 

**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해야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행정청이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 또는 해당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마. 국민제안 관련 유공 포상 대상 확대(안 제20조)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라 확대된 국민제안 접수·처리 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업무 유공 포상이 가능하도록 규정

 

바. 온라인 등을 활용한 우수제안의 공개 또는 홍보 조항 신설(안 제27조제2항)

 

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국민제안에 대해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개 또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820호

 

- 전자우편 : nabaju@korea.kr

 

- 팩스 : 044-204-8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 205 - 2434, 팩스 (044) 204-8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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