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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2-123호(2022. 3.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4. ~ 2022. 5. 3. [마감]
  • 문화재청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89 | 팩스번호 : 042-481-4649 | jbg88@korea.kr | 조회수 : 2,898회  

⊙문화재청공고제2022-12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도입(안 제56조, 안 별지 서식 제88호 개정)

 

1) 현행법상 문화재매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문화재매매업 허가권자인 지자체(시·군·구)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따라서,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시, 지자체(시·군·구)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업신고에 따른 국민의 생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한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지정서 등 서식 변경(안 별지 서식 제6호, 7호, 8호, 9호, 73호 개정)

 

1) 최근 이탈리아, 프랑스 문화기관이 한지를 문화재 보수복원용 재료로 인증을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단’이 발족되는 등 한지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대폭 증가함

 

2) 이에 국보·보물 등 지정서를 전통방식으로 생산된 한지로 제작·발급하여 한지산업을 활성화하고 문화재 소유자에게 품격과 가치를 부여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jbg88@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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