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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2-121호(2022.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4. ~ 2022. 5. 3. [마감]
  • 문화재청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89 | 팩스번호 : 042-481-4649 | jbg88@korea.kr | 조회수 : 3,184회  

⊙문화재청공고제2022-12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 행정의 보존·관리·활용 방식을 지능정보화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금전 등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770호, 2022.1.18. 공포, 2022.7.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에게 위임하는 관리사무 위임 근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13까지 신설)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문화재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대상 기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며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시스템 간 상호 연계 및 사전협의의 내용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의 절차 등 규정(안 제38조의3 신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등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에 대한 세부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다. 문화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수행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42조제2항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에게 위임하는 관리사무 위임 근거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jbg88@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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