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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106호(2022. 3.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4. ~ 2022. 5. 3.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467 | 팩스번호 : 044-203-6706 | ysejin@korea.kr | 조회수 : 3,748회  

⊙교육부공고제2022-106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교원 임용시험’이라 한다.)에서 기존 제2차시험 중 심층면접에서만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제2차시험 전체로 확대하고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불합격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 영어 면접·수업능력 평가를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토록 하며, 응시자 제출 서류 정비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명시 등 현행 교원 임용시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차시험 부적격자 기준을 제2차시험 전체로 확대하고, 부적격자로 확인된 응시자의 불합격 처리 근거 마련이 필요함(안 제7조 제6항, 제17조 제5항 신설).

 

나. 초등 영어회화 능력 평가를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안 제7조2 제4항 신설).

 

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9조, 제21조 제2항 3호, 제21조 제3항 신설).

 

1) 시험관리를 포함하여 명확히 함(안 제4조 제2항).

 

2) 시험의 방법에 대한 용어를 ‘기입형’에서 ‘단답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 제1항).

 

3) 예체능 등 교과의 전문적 지도를 위해 실기 능력이 중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제1차시험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 제1항 단서 신설).

 

4) 응시자 제출서류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명시 및 제출서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 제2항).

 

5) 합격증명서 발급수수료 삭제 및 합격증명서 서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안 제19조).

 

6)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을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던 것을 ‘접수 취소기간 내’로 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항 제3호).

 

7)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21조 제3항 신설).

 

라. 부칙을 개정함.

 

1)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제7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2) 제7조의2이 하고, 2025년 3월 1일 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 30119)

 

- 전자우편 : ysejin@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67, 044-203-6464,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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