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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57호(2022. 3.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5. ~ 2022. 5. 4.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81 | 팩스번호 : 044-201-5542 | wisdomlee@korea.kr | 조회수 : 3,39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5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자는 측량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측량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3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검사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성능검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측량기기 중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의 경우 성능검사시설을 갖추는데 고액의 투입비용(약 3.3억 원, 부지매입비 별도)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1개 업체(성균관대학교 측량기술센터)만 등록된 상태로, 향후 비금속관로탐지기(지하시설물중 비금속관로 탐사장비) 도입(‘22.7.1~)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수요가 두 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

 

 

2.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 측량에 필요한 금속·비금속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부지확보와 금속 및 비금속 관로의 지하매설 등에 비용이 많이 필요하여 성능검사대행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로탐지기 검사시설을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제104조, 별지 제90호)하고,

 

나. 국가기준점 표지의 설치기관 명칭이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던 것을 ‘국토교통부’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별표 1),

 

다. 측량업 관련 신고민원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8. 10. 일부개정,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제106조, 제10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1, 팩스 044-201-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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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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