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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56호(2022. 3.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5. ~ 2022. 5. 4.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81 | 팩스번호 : 044-201-5542 | wisdomlee@korea.kr | 조회수 : 3,98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5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자는 측량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측량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3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검사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성능검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측량기기 중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의 경우 성능검사시설을 갖추는데 고액의 투입비용(약 3.3억 원, 부지매입비 별도)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1개 업체(성균관대학교 측량기술센터)만 등록된 상태로, 향후 비금속관로탐지기(지하시설물중 비금속관로 탐사장비) 도입(‘22.7.1~)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수요가 두 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

 

 

2.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 측량에 필요한 금속·비금속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부지확보와 금속 및 비금속 관로의 지하매설 등에 비용이 많이 필요하여 성능검사대행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로탐지기 검사시설을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고(별표11),

 

나. 공간영상도화업을 등록할 때에는 도화기가 필요한 반면, 측량성과 검증기관은 성능이 낮은 해석도화기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 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측량성과 검증의 품질확보에 한계가 존재, 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장비기준을 해석도화기로 한정한 것을 도화기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별표 4),

 

다. 측량업 관련 신고민원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8. 10. 일부개정,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제40조, 별표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1, 팩스 044-201-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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