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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22호(2022. 3.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5. ~ 2022. 5. 4. [마감]
  •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891 | 팩스번호 : 044-202-3938 | elyon12@korea.kr | 조회수 : 3,05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22호

 

 「자살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선제적 개입 강화,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 제공근거 마련 등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21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연계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안 제7조 제4항)

 

1)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전산기록장치, 기타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파기요구 의사표시 안내 (안 제7조 제5항)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자살시도자 등에 대해 파기요구권리를 서면 또는 구두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파기요구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도록 함

 

다.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 수립 근거 마련(안 제7조 제8항)

 

안 제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마련(안 제15조)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당사자에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 제2항, 기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 제1항, 신설)에 대해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세부 부과·징수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elyon12@korea.kr

 

○ (팩스) 044-202-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91/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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