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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30호(2022. 3.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5. ~ 2022. 5. 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단체명과 )   전화번호 : 044-201-1570 | 팩스번호 : 044-868-0164 | neomme@korea.kr | 조회수 : 2,47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30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시 현 정책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여성농업인육성자문회의’를 ‘여성농업인육성심의회’로 변경(법 제7조)하는 내용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8533호, 2021.11.30. 공포ㆍ2022.6.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명칭도 ‘심의회’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명칭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여성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neomme@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3) 팩스 : 044-868-01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전화 044-201-15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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