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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26호(2022. 3.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5. ~ 2022. 4. 15. [마감]
  •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629 | 팩스번호 : 02-2100-2629 | microfinance@korea.kr | 조회수 : 2,72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26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통합 채무조정에 포섭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음.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협약체결을 통해 통합 채무조정의 기반을 마련한 바 이를 명문화하고, 관련 연체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제55조)

 

한국장학재단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신규 포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통합채무조정의 법적 근거 명확화

 

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요청 가능 자료?정보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체납 관련 자료?정보 추가 (제59조)

 

신용회복위원회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ㆍ체납 관련 자료ㆍ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microfinance@korea.kr

 

- 전화 : 02-2100-2612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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