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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71호(2022. 3.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8. ~ 2022. 5. 9.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14 | 팩스번호 : 044-861-9436 | cck1949@korea.kr | 조회수 : 2,87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471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21.9, 해수부)」의 일환으로 양식 면허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공임대형 양식면허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면허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공공면허 임대차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귀어인이 양식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허의 조건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ㅇ “공공 양식장”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양식장(안 제18조의 2)를 취득한 정책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정책 대상면허의 지원항목,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

 

나. 면허의 조건 추가신설(안 제14조)

 

ㅇ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귀어·귀촌인이 양식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허조건 부여와 관련한 법률 근거 신설

 

다. 공공양식면허 신설(안 제18조의2)

 

ㅇ 공공면허의 면허권자를 해수부장관으로 하고 대상수면, 면허기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라. 면허의 심사·평가 배제(안 제25조)

 

ㅇ 면허심사·평가(’25년 시행) 대상에서 공공양식업면허와 내수면양식업면허 제외

 

마. 일부 양식업권의 임대 허용(안 제32조)

 

ㅇ 신규인력 유입과 어촌정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불가능한 양식면허의 임대차 사유 확대

 

바. 법률 미비사항 일괄 수정(안 제31조, 제32조, 제38조, 제40조)

 

ㅇ 「양식산업발전법」제정(’19.8) 시 업종별 수협의 면허취득이 허용되었으나(제11조), 면허행사·관리 등 관련 조문에는 업종별 수협이 제외되어 있는 법률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cck1949@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14, 5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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