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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70호(2022. 3.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8. ~ 2022. 5. 9.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로표지과 )   전화번호 : 044-200-5872 | 팩스번호 : 044-200-5889 | lsc0617@korea.kr | 조회수 : 2,60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470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항로표지를 디지털정보 중심으로 지능정보화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18700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른 항로표지 기반 정보의 제공,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 지정·운영, 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의 고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의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계산의 기산시점을 “요청한 날”에서 “처분을 받은 날”로 명확히 정함(안 제18조제2항, 별표2)

 

다.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중 대표자 변경 시 위탁관리업을 등록 때와 같이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안 제20조)

 

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정기검사 신청 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마.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른 항로표지 기반 정보의 제공,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 지정·운영,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40조제6항, 별지 제26호의2서식)

 

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이전ㆍ철거 명령, 손실보상 등 관련 사무를 현장여건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 관련 규정 개선(안 제41조제1항)

 

사.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가중처분 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2) 전자우편 : lsc0617@korea.kr

 

3)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전화 044-200-5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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