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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69호(2022. 3.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8. ~ 2022. 5. 9.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로표지과 )   전화번호 : 044-200-5872 | 팩스번호 : 044-200-5889 | lsc0617@korea.kr | 조회수 : 2,57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469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항로표지를 디지털정보 중심으로 지능정보화 하고,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 의무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18700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른 항로표지 기반 정보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해 보전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항로표지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폐지함에 따라 타당성 검토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나. 사설항로표지 관리 신고 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관리에 이용되는 선박의 보험이나 공제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증서 확인 근거 신설(안 제11조)

 

다.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종사자 등 승선한 사람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 기간과 대상, 가입금액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라.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라 항로표지 기반 정보 제공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

 

마.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는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이전ㆍ철거 명령, 손실보상 등 관련 사무를 현장여건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등 미비점 개선(안 제22조)

 

바. 등명기용 전구 또는 LED 모듈의 예비품 보유기준을 삭제하여 완화(안 별표 1)

 

사.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하고,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 ‘19.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정비 및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 마련(안 별표 4)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2) 전자우편 : lsc0617@korea.kr

 

3)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전화 044-200-5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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