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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60호(2022. 3.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8. ~ 2022. 5. 9.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38 | 팩스번호 : 044-201-5534 | mukeuk1@korea.kr | 조회수 : 3,70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6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후보지에 토지 등을 구입하는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주자택지를 전매제한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주자택지 전매제한 특례대상 제외(안 제13조의3제1호)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급받은 이주자택지 전매가 금지됨

 

2) 반면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허용되므로, 공공택지 공공성 강화, 투기 방지를 위해 이주자택지를 전매제한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mukeuk1@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38, 3450,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 044-201-3438, 3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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