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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50호(2022. 3.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8. ~ 2022. 5. 9.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67 | 팩스번호 : 044-201-5684 | jstory2011@korea.kr | 조회수 : 3,58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5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마련(안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tory2011@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67,팩스 :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