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49호(2022. 3.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8. ~ 2022. 5. 9.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67 | 팩스번호 : 044-201-5684 | jstory2011@korea.kr | 조회수 : 5,10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4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시공 후인 사용검사 시점에서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사후 성능검사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과 성능검사기준을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일부 강화하여 기준을 마련(안 제14조의2 개정)

 

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정기관과 다른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인력·장비 등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60조의 8 신설)

 

다.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안 제60조의 9 신설)

 

라. 성능검사기준, 세대 선정 및 비율, 결과 통보, 수수료 등 성능검사의 방법 마련(안 제60조의 10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tory2011@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67,팩스 :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