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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63호(2022. 3.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8. ~ 2022. 5. 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탄광물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63 | 팩스번호 : 044-203-4766 | kshskw@korea.kr | 조회수 : 3,94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63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0호, 2021. 6. 15. 공포, 2022.6.16. 시행)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현행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 광해방지기술인 세부 자격기준 마련 (안 제1조의2, 별표1)

 

- 기술자격, 학력ㆍ경력을 기초로 한 경력인정 기준과 그에 따른 등급별 세부기준* 분류

 

* 광해방지기술인의 종류, 등급(기술사ㆍ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 및 등급별 자격기준 규정

 

나. (개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자격기준 완화 (안 제17조제1항, 별표2)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공정위), 창업규제 혁신방안(국조실) 등 개선 권고사항 반영

 

* (공정위 권고) 현행 3개 이내의 전문분야 등록 가능 → 겸업제한 규정 폐지

 

(국조실 권고) 산림·토지복구분야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자연생태복원, 조경 분야 자격자 포함

 

(타법 개정사항 반영)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다. (신설)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안 제22조의2, 별표4)

 

* 인정취소, 인정정지(3년 이내) 등 행정처분을 위한 일반기준 및 위반행위별 개별기준 신설

 

라. (신설)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제도 개선

 

- 부담금 산정ㆍ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5조제5항)

 

- 천재지변 등 재해상황시 원금ㆍ연체금에 대한 구제장치 마련(안 제26조제4항)

 

마. (신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안 제38조제3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기관 지정, 위탁업무 처리방법 등 규정

 

바. (신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업무 관련 신고인·신청인 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제1의2호, 제2의2호)

 

사. (개정)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변경* 및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준** 명확화 (안 제39조, 별표6)

 

* (현행)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개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실적 등을 허위로 (변경)신고하는 경우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kshskw@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 - 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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