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62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0호, 2021. 6. 15. 공포, 2022.6.16. 시행) 됨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서식을 구체화함
2. 주요내용
가 (신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관리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 (안 제6조의2, 별지 제6호~제6호의5) *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 실적명세서, 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 실적증명서 발급대장 등
나. (신설)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 (안 제9조의2, 별지 제7호의2~제7호의7)
*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다. (신설)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관련 수수료 결정 절차(안 제13조제2항)
*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수탁기관이 산정한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
라. (개정) 수수료 결정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및 결정금액 공개 절차(안 제13조제3항, 4항)
* 수수료를 결정하기 전 수탁기관의 홈페이지에 30일간 내용을 게재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고, 수수료 결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kshskw@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 - 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