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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41호(2022. 3.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8. ~ 2022. 4. 7.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ryu018@korea.kr | 조회수 : 3,94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41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4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업안전기준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의 인력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고용노동부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7명)과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또는 5급 8명)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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