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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355호(2022. 3. 2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3. 28. ~ 2022. 3. 3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6291 | 팩스번호 : 044-202-6051 | ryu.k.t@korea.kr | 조회수 : 4,25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355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1. 10. 19 공포, 2021. 4. 2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안 제2조 및 제3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ㆍ확정하도록 함.

 

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함.

 

2)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심의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1)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등은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2)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는 침입차단시스템 등 기술적ㆍ물리적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을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에 포함하도록 함.

 

라. 데이터거래사 경력 및 자격 등 기준(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등을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함.

 

2) 데이터 가공, 분석 등 데이터 처리 교육 및 데이터 거래 관련 법ㆍ제도 교육 등을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정함.

 

마.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30조부터 안 제36조까지)

 

1)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알리도록 함.

 

2)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출석 5일 전까지 출석 요청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함.

 

 

 

3. 재입법예고 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제22조)

 

ㅇ 데이터 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관련 공청회 및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22조 제1호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를 새로이 추가

 

나. 데이터품질인증 기관의 대상 및 기준(조문 삭제)

 

ㅇ 관계기관 협의 결과, 데이터 품질인증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인증 기준 등의 조문 추후 마련

 

다.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소속 변경(제30조)

 

ㅇ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소속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3월31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데이터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yu.k.t@korea.kr 또는 dn6119@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3) 팩스 : 044-202-605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전화 : 044-202-6291 또는 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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