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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62호(2022. 3.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9. ~ 2022. 4. 7.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07 | 팩스번호 : 044-201-5581 | ajs7@korea.kr | 조회수 : 3,70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70호(2021.12.30.)로 입법예고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안 별표 1 개정)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 ajs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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