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감증명서 서식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111호(2022. 3. 30.) | 부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2. 3. 30. ~ 2022. 5. 9. [마감]
  • 국방부 (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21 | chs2711@mnd.go.kr | 조회수 : 2,498회  

⊙국방부공고제2022-111호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국방부장관

 

 

인감증명서 서식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군검찰보존사무규칙」등 2개 국방부령을 개정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s2711@mnd.go.kr

 

- 전화 : 02-748-6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전화 02-748-6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