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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368호(2022. 3.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30. ~ 2022. 5. 9.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예산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6822 | 팩스번호 : 044-202-6047 | wilson@korea.kr | 조회수 : 3,30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368호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642호, 2021.12.28. 공포, 2022.06.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 대상 등 규정(안 제21조의 4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

 

나. 역할 및 의무 상세화(안 제21조의 4 제②항)

 

- 분야별 장단기 투자 정책수립 지원 및 예산 사업 분석 지원, 성과 정보 및 유망 기술 심층 보고서 작성 등

 

다. 협력 체계 구축(안 제21조의 4 제③항)

 

- 분야별 타 기관과 의견 수렴 등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타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예산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

 

- 전자우편 : wilson@korea.kr

 

- 팩스 : 044-202-60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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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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