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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52호(2022. 3.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30. ~ 2022. 5. 9.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2 | 팩스번호 : 044-202-8055 | kool99@korea.kr | 조회수 : 4,60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5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754호, 2022. 1. 11.공포, 7. 12.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의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융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 징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삭제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절차 및 신청 서식 마련(안 7조, 별지 25호서식)

 

나.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안 제8조제1항 신설)

 

다.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징수에 대한 통지서 서식 마련 (안 제8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5. 9.(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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