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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50호(2022. 3.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30. ~ 2022. 5. 9.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29 | 팩스번호 : 044-202-8071 | hunk7272@korea.kr | 조회수 : 5,86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50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에 신설 법률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호, 2021. 6. 15. 제정, 2022. 6. 16. 시행)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제도의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개정)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hunk7272@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7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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