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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45호(2022. 3.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31. ~ 2022. 5. 1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간척지농업과 )   전화번호 : 044-201-1882 | 팩스번호 : 044-868-6733 | kh1232@korea.kr | 조회수 : 2,13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45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간척지활용사업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87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임산물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산물의 정의 규정(안 제1조의 2 신설)

 

- 간척지활용사업에 포함되는 임산물의 범위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로 규정

 

나. 매각대금 및 연체이자 납부기한 연기 요건 중 축산물·임산물 포함(안 제7조 변경)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농산물 또는 수산물 생산 단지 용도로 매각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매각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에 축산물·임산물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간척지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 전자우편 : kh1232@korea.kr

 

- 팩스 : 044-868-67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82, 팩스 044-868-6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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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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