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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371호(2022. 3.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31. ~ 2022. 5. 1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투자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836 | 팩스번호 : 044-202-6047 | leesy000@korea.kr | 조회수 : 3,76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371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는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27호, 2022.1.11. 공포, 2022.7.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 개정(“확충·고도화”를 “구축, 확충·고도화”로)에 맞춰 연구개발 시설·장비 구축과 관련된 시책 마련 및 추진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조항에 ‘구축’ 문구 추가(안 제42조, 안 제42조의2)

 

나. 연구개발 시설·장비 중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대형연구시설사업의 전주기에 대하여 체계적 기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연구시설의 구축관리에 관한 별도 표준지침 제정의 근거를 마련(안 제42조의3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개발투자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

 

- 전자우편 : leesy000@korea.kr

 

- 팩스 : 044-202-60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044-202-6836, 6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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