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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89호(2022. 3. 31.)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3. 31. ~ 2022. 5. 1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3134 | 팩스번호 : 044-203-3490 | wbc91@korea.kr | 조회수 : 2,10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89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3조)

 

나.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wbc91@korea.kr

 

- 팩스 : (044) 203 - 34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 203 - 3134, 팩스 (044) 203 - 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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