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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01호(2022. 4.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 ~ 2022. 5. 11.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4541 | 팩스번호 : 044-201-5663 | lovelyoung@korea.kr | 조회수 : 3,83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40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 단기 취득을 통한 공공주택지구 투기를 방지하고,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기간에 따른 공급기준 등 협의양도인 토지 추첨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행복주택)을 재공급 하는 경우 유형에 따라 입주기준, 임대료 기준 등이 상이하였던 것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 임대료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공공임대주택 수요자의 접근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양도인 토지 추첨기준 마련(안 제7조제12항)

 

1) 현재 협의양도인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등에 따른 구분 없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1년 전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 중

 

2) 이에, 토지 단기 취득을 통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협의양도인 택지를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추첨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함

 

가) 제1순위 :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하던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상속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한 자

 

나) 제2순위 :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

 

다)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재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임대조건 특례(안 제23조의5)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재공급 하려는 경우에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과 임대조건을 따를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협의양도인 토지 추첨기준 관련(안 제7조제12항)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전자우편 : lovelyoung@korea.kr

 

- 팩 스 : 044-201-5659

 

ㅇ 재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관련(안 제23조의5)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taehui1@korea.kr

 

- 팩 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협의양도인 토지 추첨기준 관련은 공공택지기획과, 전화 044-201-4541 / 재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임대조건 특례 관련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14, 4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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