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75호(2022. 4.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 ~ 2022. 5. 11.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44 | 팩스번호 : 044-201-5547 | qscqs1234@korea.go.kr | 조회수 : 4,59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75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도록 하고,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2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에 대한 절차, 이행기간, 시ㆍ도지사의 명령서 교부 의무,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와 관련 서식을 규정하며,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정비 명령 시 함께 명령할 수 있는 건설기계 사용ㆍ운행 중지 대상의 범위와 절차,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계관리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검사 명령 통지방법 확대 (안 제26조)

 

1) 수시검사 명령 시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교부해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

 

2)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더라도 명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검사대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기검사 최고제도 폐지 및 정기검사 명령 도입 (안 제30조)

 

1)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소유자에게 최고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명령을 도입

 

2)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정기검사명령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검사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명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3)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검사신청 등 절차를 규정하며,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가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가 건설기계검사증에 정기검사일 등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함.

 

4)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를 명령할 때,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등의 명령이행기간 연장 절차 마련 (안 제31조의2 신설)

 

1)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시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에 명령이행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토록 함.

 

3) 검사대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대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토록 하여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

 

라. 건설기계 사용·운행중지명령 대상 기준 및 절차 마련 (안 제31조의3 신설)

 

1)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 하거나 주요구조를 임의 변경ㆍ개조하여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ㆍ운행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사용ㆍ운행중지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처분사실을 기재하고 경찰청장에게 해당 건설기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절차를 마련함.

 

3)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즉시 사용ㆍ운행중지 명령을 해제하며 그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4) 검사대행자가 임시운행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등을 이행하기 위해 임시로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설기계 검사명령서 개선 (안 별지 제20호의3서식)

 

1) 건설기계 검사명령서에 정기검사 명령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바. 건설기계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 신설(안 별지 제20호의5서식 신설)

 

1)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에 대해 사용ㆍ운행중지를 명령할 경우 그 사실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명령서를 신설

 

사. 건설기계 임시운행확인서 신설 (안 별지 제20호의6서식 신설)

 

1) 건설기계 소유자가 사용ㆍ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를 검사 또는 정비를 위해 임시로 운행할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임시운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대행자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신설

 

아. 검사연기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개선 (안 별지 제21호서식)

 

1)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명령이행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qscqs1234@korea.go.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