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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62호(2022. 4.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 ~ 2022. 5.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5-3735 | 팩스번호 : 044-204-8965 | a4567s@korea.kr | 조회수 : 7,60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62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1. 7월)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등의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행 초기에 제기된 법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세부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의 활용·연계, 정보제공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안 제6조, 제7조, 제17조, 제21조, 제3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합관리망을 통한 지방보조금 예산안 및 예산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규정함.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산 검증보고서의 제출로 이 법에 따른 정산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함.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 등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범위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등 (안 제28조~제28조의7, 제10조의2)

 

1)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하고,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2) 통합관리망을 통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의 요청, 금융·신용정보 제공의 요청, 타 시스템 연계, 관리정보의 보호, 업무의 위탁 등 통합관리망을 통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全 과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안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부정수급 처벌 대상을 지방보조금수령자까지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정보 등의 처리에 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재정협력과(604호)

 

- 전자우편 : a4567s@korea.kr

 

- 팩스 : 044-204-8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전화 044-205-3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