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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125호(2022. 4.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 ~ 2022. 5. 11.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535 | 팩스번호 : 044-203-6705 | keanu12@korea.kr | 조회수 : 3,500회  

⊙교육부공고제2022-125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급 증설이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증설·증원분에 대하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 필요하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용기본재산 추가 확보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정(1997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용기본재산 추가 확보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제17조 제2항 신설).

 

나. 1997년 이전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되,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함(법률 제15483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중 제정법률 부칙 제3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정책과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정책과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5, 044-203-6490

 

○ 전자우편 : keanu12@korea.kr, parkminj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정보·법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정책과 (전화 : 044-203-6535, 6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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