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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506호(2022. 4.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4. ~ 2022. 5. 1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44 | 팩스번호 : 044-200-5844 | dexter15@korea.kr | 조회수 : 3,49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506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검사 규칙(E-1 규칙) 및 부속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처분기준 등 법령 상 행정제재 가중처분에 대한 위반 차수 규정을 마련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양식을 변경하여 용량별로 다르게 발급되는 형식승인서를 1개의 증서로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관리 교육대상 확대(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법령 상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교육은 선박소유자가 요청한 선박직원만 교육대상으로 정하고 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예비 선박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정기 또는 임시검사 준비기준 추가(안 별표 9 개정)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검사규칙(E-1 규칙) 개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검사 시 최초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험운전을 준비하도록 기준 추가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에 대한 위반 차수 규정 마련(안 별표 12, 14, 14의3, 15 및 15의2 개정)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국민권익위 의결, ’21.2.22)」에 따라 형식승인 취소,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독립시험기관 지정취소 처분기준 등에 대해 위반 차수 적용 규정 마련

 

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증서 양식 개정(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부속서 1(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증서) 개정에 따라 교환, 처리방법 외 다른 평형수관리방법을 적용한 경우 기재가 가능하도록 항목을 추가하고 각주에 표시된 결의서 번호를 현행화

 

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양식 개정(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같은 형식임에도 각 용량에 따른 모델별로 발급되는 형식승인서를 통합할 수 있도록 기재 항목을 추가하고 내용의 이해가 쉽도록 기재 항목을 재배치하였으며 현행 형식승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을 일괄 삭제

 

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안 제2조제1호 등 182개 용어 정비)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한자와 병기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dexter15@korea.kr

 

ㅇ 팩스 : 044-200-5844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44)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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