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63호(2022. 4.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4. ~ 2022. 5. 16. [마감]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397 | 팩스번호 : 044-202-3966 | okjebe78@korea.kr | 조회수 : 2,91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63호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 제18612호, 2021. 12. 21.)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일부 조항의 문구를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지자체 설치 산후조리원 이용과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경우 동 시설 이용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수정함(제17조의6 및 별표 2의2 개정)

 

나.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유사 급여를 수령하거나, 유사한 사회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설치 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별표 2의2 2호3목2) 단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okjebe78@korea.kr

 

- 팩스 : 044-202-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7 / 3398, 팩스 044-202-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