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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22-24호(2022. 4.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4. ~ 2022. 4. 21. [마감]
  • 국무조정실 ( 연구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0-2572 | 팩스번호 : 044-200-2481 | habro@korea.kr | 조회수 : 2,533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22-24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대, 불필요한 평가 부담 완화, 정책연구 품질 제고 등을 위해 평가주기를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조정하는 ‘연구기관 평가제도 개편(안)’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됨(‘22.1.27)에 따라 평가결과 제출기한 변경 등 개편(안)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정부출연기관법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원장의 경영목표 제출기한 변경(안 제4조)

 

ㅇ 연구기관 원장의 경영목표 제출기한을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함

 

나. 연구기관 원장의 해임요건 수정(안 제8조제2항)

 

ㅇ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에 맞추어 3년 단위 평가로 전환함에 따라, 원장의 해임요건인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삭제함

 

다. 연구기관 원장의 재신임 기준 수정(안 제8조의3)

 

ㅇ 3년 단위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연구기관 원장의 재신임 기준이 되는 ‘최근 2년간의 해당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에서 ‘최근 2년간의’ 문구를 삭제하고(제1항 및 제2항),

 

ㅇ 재신임 요건을 ‘평가결과의 최상위 등급을 받을 경우’로 변경하고 ‘전체 연구기관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의 평가를 받은 경우’는 삭제함

 

라. 연구기관의 평가결과 제출기한 변경(안 제20조)

 

ㅇ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결과 제출기한을 ‘4월 30일까지’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후 10일 이내’로 변경

 

마.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3항, 제10조 및 제17조)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관련(안 제2조제3항)

 

- 국유재산 무상양여계약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8조제4항이 6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수정

 

ㅇ) 국가재정법 개정 관련(안 제10조 및 제17조)

 

- 국가재정법 제31조가 개정됨에 따라 차년도 출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기한 등 예산 순기 변경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1 세종청사 1동 238호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 연구지원과)

 

- 전자우편 : habro@korea.kr

 

- 팩스 : 044-200-248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 연구지원과 (전화 044-200-2572, 팩스044-200-2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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