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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90호(2022. 4.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5. ~ 2022. 5. 16.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729 | 팩스번호 : 02-2110-0325 | brian616@korea.kr | 조회수 : 5,575회  

⊙법무부공고제2022-90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미성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됨.

 

이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는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9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brian616@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29,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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