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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86호(2022. 4.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5. ~ 2022. 5. 16.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4264 | 팩스번호 : 02-2110-0325 | mskim037@korea.kr | 조회수 : 10,593회  

⊙법무부공고제2022-86호

 

 「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법 촬영?녹음,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재산 침해 외에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도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이며 인격적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재산권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인격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는 “출근한 원고에게 근무를 못 하게 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별적 대우를 한 소위는 원고의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라고 판시한 이래 인격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긴 하나, 그 적용 범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 옴

 

이에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 인격권의 근거와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람이 인격권을 가진다는 점을 선언하고, 인격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인격적 이익들을 예시(안 제3조의2 제1항 신설)

 

나.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격권 방해배제?예방청구권을 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신설)

 

다. 법인에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인격권 규정 준용(안 제3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mskim037@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4264,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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