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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77호(2022. 4.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5. ~ 2022. 5. 16. [마감]
  •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3364 | 팩스번호 : 044-202-3965 | ghyoo613@korea.kr | 조회수 : 1,87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77호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 변경 등을 위한「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611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광역·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등 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그 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준비지표 보급 확대(안 제2조제2항)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 및 신고서 서식 마련(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별지 제1호 및 제5호)

 

광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 및 중단·폐지 또는 재개 시 제출하는 신고서 서식 등을 마련함.

 

다. 광역·지역센터 사업수행 평가 세부내용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광역·지역센터 서비스 지원 실적 및 운영 체계·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제공자 교육훈련 시,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의 이수 시간을 각각 규정한 것에서 총 교육 시간을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364/3369,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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