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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76호(2022.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5. ~ 2022. 5. 16. [마감]
  •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3364 | 팩스번호 : 044-202-3965 | ghyoo613@korea.kr | 조회수 : 2,39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76호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권자 변경 등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611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광역·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등 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그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정(안 제2조제2항)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수립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절차 등 마련(안 제7조의2 및 관련 별표1, 제7조의4 신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 중단·폐지 또는 재개절차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마련함.

 

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절차 등 마련(안 제8조, 제10조)

 

1) 지역센터의 지정방법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직접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센터의 인력 기준으로 종전에 관리책임자 1명, 업무수행인력 3명 이상, 겸직 금지로 규정한 것을 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한 업무수행인력 2명 이상, 겸직 가능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3) 지정·중단·폐지·재개 주체를 종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라. 광역 및 지역센터 평가방법(안 제11조)

 

현행 지역센터 평가 절차 규정에 광역센터도 포함하고 광역·지역센터의 평가 세부사항을 마련함.

 

마. 광역·지역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안 제17조)

 

현행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광역센터를 포함하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364/3369,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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