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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200호(2022.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5. ~ 2022. 5. 16.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86 | 팩스번호 : 044-201-7394 | asally96@korea.kr | 조회수 : 6,311회  

⊙환경부공고제2022-20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업무의 권한을 위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안 제48조제1항제2호)

 

- 전국에 산재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자체로 권한 위임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asally96@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6, 7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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